정치자금법 위반 문준희 합천군수, 2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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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2-09 11:35:29
수정 2021-12-09 11:35:29
이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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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군수,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

[서울경제TV 진주=이은상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합천군수가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게 됐다. 문 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지난 8일 문 군수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의 원심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문 군수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로부터 정치자금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dandibodo@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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