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오는 18일부터 16일간 거리두기 강화
(사적모임)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운영시간 제한) 1․2그룹 21시까지, 3그룹 및 일부 시설 22시까지 제한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의료대응 역량 한계 초과,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증가, 현장 방역수칙 이행도 저하,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 등을 고려해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거리두기를 강화한다.
일상회복 전환 이후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를 초과하고, 방역수칙 현장 이행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신종변이의 국내유입으로 방역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이에, 불가피하게 사적모임 인원, 영업시간 제한, 대규모 행사‧집회 등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은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일)까지 16일간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로 조정한다. 단, 식당·카페에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단독 1인만 이용 가능하다.
1·2그룹인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되고, 3그룹 등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는 오후 10시까지 제한된다. 단, 학원은 학원법에 의한 평생교육학원만 오후 10시까지 제한된다.
모임·행사(집회포함)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50명 미만으로 가능하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50명에서 299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은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수칙(미접종 49명+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선택이 가능하며, 돌잔치·장례식장은 4㎡당 1명 그리고 모임 행사 기준을 적용한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손실 및 피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초 12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인 접종증명 유효기간(접종완료 후 6개월) 적용시기를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에게 충분한 3차 접종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 1월 3일까지 조정하기로 했다.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서 추가로 시설 인원제한 조치(수용인원의 50%, 100명 미만 등)까지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분기별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며, ‘소상공인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2월 보상금 신청 및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대상으로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매출감소 판단 후 내년 1월 방역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지급할 방침이며, 이는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등에 대해 폭넓게 지원하기 위함이다.
대구시도 현 방역상황이 매우 엄중하여 긴박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5일 8개 구‧군 단체장들과 재택치료 확대와 자가격리 관리 강화방안,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군 관리에 대해 점검하고,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추가접종 독려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연말·연시에는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로 감염확산 우려가 특히 큰 시기로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12월 20일(월)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주간 ‘대구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고 방역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어렵게 시작된 일상회복이 전국적 확진자 급등, 위중증·사망, 전파력이 매우 빠른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등으로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며 “시민들께서는 잠시 멈춤이 최대한 짧게 끝나고, 다시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예방접종과 3차 접종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9551805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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