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 '경고'…5G 추가 데이터 속도 표기 미흡

경제·산업 입력 2021-12-30 10:40:05 수정 2021-12-30 10:40:05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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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G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속도가 현저히 느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알고 보니 일정 데이터를 소진하면 이후부터는 느린 속도로만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SK텔레콤에 대해 공정위가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다애 기자입니다.

 

[기자]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5G 이동통신 요금제를 광고하면서 데이터 이용 속도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오늘(27일) 표시·광고 공정화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5G 요금제 중 월정액 5만5,000원의 '슬림' 요금제.


‘10GB+1Mbps 속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데이터 기본 제공량인 10GB를 모두 소진하면 1Mbps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

 

1Mbps 속도로는 1초당 0.125MB(메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SNS 메시지 전송, 웹서핑, 해상도가 낮은 영상 시청 등이 가능한 정도.

 

이에 대해 공정위는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 속도의 최대치가 1Mbps가 최대임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표시·광고법 3조 1항 2호는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법성이 인정됨에도 SKT가 심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만큼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애입니다./dalove@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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