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전국 입력 2022-01-13 10:48:40 수정 2022-01-13 10:48:40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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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안정 위해 설 전에 대지급금 지급,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

[대구=김정희기자] 대구고용노동청(청장 김윤태)은 설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건설현장 등 집단 체불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바로 현장에 출동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불청산지원기동반운영하고,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들은 비상 근무(1.17~1.30, 평일 21, 주말 18시까지)를 실시한다.
 

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동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즉시 출동하여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공공기관과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점검하고 집중 관리한다.
 

관내 공공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점검·지도하고 기성금 조기집행을 독려한다.
 

건설업 체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 실태도 집중 관리한다.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하며, 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한편 대구고용노동청은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 노동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1.3.~1.28.),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김윤태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노동자들이 걱정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강조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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