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초광역권산업’ 추진 본격화
구체적 실행과제 수립으로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확보계획 도출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시는 경북도와 공동으로 20일 오후 3시 시청별관에서 산업혁신 분야의 초광역협력 세부 과제 발굴과 실행력 확보를 위한 ‘대구경북 초광역권산업 구축’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10월 14일, VIP 주재로 개최된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회’ 시 권영진 대구시장이 발표한 ‘대구경북 초광역협력 추진전략’ 후속조치이다.
지난, 1월 11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으로 ‘초광역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지역 간 자율적 연계·협력을 통한 초광역협력 사업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구와 경북의 ‘초광역권산업’ 추진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보고회는 대구경북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산업혁신 분야 초광역협력 후속조치와 향후계획, 로봇․바이오 부문 연구용역 진행상황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부문별 실행과제 구체화에 대한 참석자들 간 다양한 의견수렴과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편, 지난 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 전략산업 선정 및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통해 초광역 협력 전략산업 발굴 등 전략산업 선정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신규발굴 협력산업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예타 면제를 거쳐 6년간 1조5천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번 보고회를 시발점으로 대구경북 사업소관 부서 간 지속적인 협업과 대구경북 연구기관 및 유관기업들과의 테스크포스(TF) 구성을 통한 신규 과제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며, 이러한 초광역권 산업 발굴과 산업융합을 통한 산업구조 대개조를 통해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사다리’를 구축할 혁신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영 대구시 정책기획관은 “균특법 개정으로 초광역권산업 추진의 실효성이 담보되고,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초광역권산업 신규과제 발굴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며, 향후 “공모사업 응모, 국비 확보, 예타 심사 등에도 적극 대응해 초광역협력의 성공적 모델 정착․확산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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