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전문건설업협회와 중대재해사고 예방 긴급간담회 가져
27일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안전시공·품질향상·코로나19 방역 당부
[진주=이은상기자] 진주시는 지난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조규일 시장과 관내 전문건설업협회 이영학 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경제 견인과 경기 부양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방지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조규일 시장은 관계자 격려와 함께 “지난 11일 광주광역시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와 같은 참사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중대재해사고 사전예방으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문건설업 관계자 여러분도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노동자나 이용자를 사망이나 부상에 이르게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의무사항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의무사항은 △필요한 인력 및 안전 예산 편성 집행 △안전 점검 계획 수립·수행 △재해 예방 업무 처리 절차 마련·이행 △도급·용역·위탁 기준과 절차 마련 이행 △안전·보건 관련 법령 의무 이행 △안전 관리자·종사자 교육 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진주시는 1월 5일자로 시민안전과에 중대재해예방 전담팀을 신설하여 전문가 배치 등 안전관리 체계강화를 서두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비태세를 갖춘 바 있다.
이날 진주시 관계자는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고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사고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건설현장 내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현장 내 방역강화를 철저히 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dandibodo@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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