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실 이상 오피스텔도 ‘청약홈’서 공개청약
경제·산업
입력 2022-02-03 20:09:42
수정 2022-02-03 20:09:42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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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분양되는 50실 이상의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은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안을 오늘(3일) 발표했습니다.
오피스텔 등의 청약경쟁이 과열되며 청약신청금 환불이 지연되는 등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현재 300실 이상 오피스텔로 정해진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 건축물을 규제지역 내 50실 이상의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까지 확대한 겁니다.
개선안은 또 분양전단지를 통한 허위광고 피해를 막기 위해, 분양 광고의 사본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한 뒤 2년간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와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분양대금을 받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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