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지역 청년 고용 시 인건비 지원

전국 입력 2022-02-06 11:14:23 수정 2022-02-06 11:14:23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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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지역 청년 고용 시 10개월간 인건비 1인당 월 187만원 지원
청년 직무교육비 50만원 및 청년 창업을 위한 컨설팅·네트워킹 추가 지원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업무역량 개발 및 신규창업 발판 마련을 위해 올해 20억원의 규모의 지역청년 연계 소기업·소상공인 일자리 확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구시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한 지역 고용회복을 위해 작년에는 총 577억원 예산을 투입, 3400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한 바 있으며 그 연속선상에서 올해는 음식·의류·생활서비스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업종을 신규로 포함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시행 예정인 지역청년 연계 소기업·소상공인 일자리 확대 지원사업은 자산형성이 가능한 일정 소득 수준의 108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신규 고용한 지역청년의 인건비 90%(최대 187만원)10개월 동안 지원하며, 직무역량 강화 등을 위한 직무교육비를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또한, 청년 창업을 위한 마케팅·경영 등 컨설팅, 청년 창업가 네트워킹 형성, 전담 매니저를 통한 개별 멘토링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오는 11일까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접수해, 청년의 성장가능성, 고용안전성 등을 평가해 적합한 사업장선정 후 2월 말까지는 청년 채용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지역 서민경제의 안정화화 청년 고용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도움과 청년들에게는 창업의 희망을 키우는 기회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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