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정부의 예산 부실 집행 시정' 법안 발의

전국 입력 2022-02-10 17:04:27 수정 2022-02-10 17:04:27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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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 "매년 반복된 시정요구 비율 10% 넘어"

배준영 의원. [사진=배준영 의원실]

[인천=김재영기자]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0일, 국회 결산 심사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정부가 집행한 예산에 대해 결산심사를 진행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정부에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12월 말까지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후속 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가 시정 요구에 대하여 조치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흡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자료에 따르면, 국회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의 미조치 비율이 매년 증가해 2019년 기준 16.4%를 넘겼으며, 매년 반복 지적되는 시정요구 비율도 10%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 국회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의 처리기한을 법률로 명시하고 △ 기한 내 조치하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 예산을 조정하며 △ 위원회 의결로 주무장관이 상임위에 출석·소명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준영 의원은 "예산심사가 내년도 국정운영 계획이라면 결산심사는 국정 운영을 확인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이라며 "예산만큼 결산심사도 매우 중요하지만, 통상 예산심의에만 이슈가 집중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 의원은 "국회 결산심사에 따른 정부의 시정조치 요구는 국회법에 따라 여·야 합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며 "그럼에도 정부의 시정조치 미이행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점검과 결산 심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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