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사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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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2-18 15:05:05
수정 2022-02-18 15:05:05
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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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5월 2일·하반기 10월 중 대안교육기관 등록 공고 실시 예정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후속 조치로, 그간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있던 미인가교육시설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학습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변경 등록) 절차·기준 ▲등록 취소 ▲폐쇄 신고 ▲학생 명부 관리 등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다.
미인가교육시설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학생은 취학·유예를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등록 공고를 상반기에는 오는 5월 2일, 하반기에는 10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4월까지 등록 관련 홍보를 진행하고 희망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통해 등록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학교 밖 청소년과 미등록 기관에 있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부산시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대안교육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학생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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