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전교육협회, 서울시에 ‘중대재해 예방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 교육’ 진행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는 지난 2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서울특별시청 본관에서 서울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포함해 25개 자치구청장, 50인 이상 사업 소장과 투자출연기관장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총 12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10명의 오프라인 참석자는 사전 방역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였으며 113명의 관리책임자는 실시간 온라인 비대면으로 교육에 참석했다.
안전∙보건 직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면 3개월 내 해당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에 협회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와 판례 등 기초 이론을 기반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재해와 서울시의 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산재 예방 방안 등 현장중심의 내용으로 짜임새 있는 교육을 구성했다.
세부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배경, 사업장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용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와 역할, 사업장 사고 및 재해 유형 및 예방 대책,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의 항목이다.
오세훈 서울시 시장은 “작은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을 때 사고는 예방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하며, 교육의 자리를 마련해준 대한안전교육협회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성호 회장은 "서울시의 앞장선 안전보건 관련 법정의무교육을 협회가 진행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안전에 대한 엄중함과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대한안전교육협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협회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천장 크레인, 추락, 지게차, 밀폐공간, 기중기 작동 등 VR 콘텐츠를 도입, 안전교육에 힘 쏟고 있으며, 자세한 안전 교육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안내 받을 수 있다. /정의준 기자 firsta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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