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전교육협회, 서울시에 ‘중대재해 예방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 교육’ 진행

문화·생활 입력 2022-03-03 08:26:46 수정 2022-03-03 08:26:46 정의준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대한안전교육협회]

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는 지난 2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서울특별시청 본관에서 서울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포함해 25개 자치구청장, 50인 이상 사업 소장과 투자출연기관장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총 12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10명의 오프라인 참석자는 사전 방역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였으며 113명의 관리책임자는 실시간 온라인 비대면으로 교육에 참석했다.


안전∙보건 직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면 3개월 내 해당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에 협회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와 판례 등 기초 이론을 기반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재해와 서울시의 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산재 예방 방안 등 현장중심의 내용으로 짜임새 있는 교육을 구성했다.

 

세부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배경, 사업장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용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와 역할, 사업장 사고 및 재해 유형 및 예방 대책,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의 항목이다.

 

오세훈 서울시 시장은 “작은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을 때 사고는 예방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하며, 교육의 자리를 마련해준 대한안전교육협회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성호 회장은 "서울시의 앞장선 안전보건 관련 법정의무교육을 협회가 진행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안전에 대한 엄중함과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대한안전교육협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협회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천장 크레인, 추락, 지게차, 밀폐공간, 기중기 작동 등 VR 콘텐츠를 도입, 안전교육에 힘 쏟고 있으며, 자세한 안전 교육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안내 받을 수 있다. /정의준 기자 firstay@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