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셀트리온, 분식회계 고의성 없다"…거래정지 모면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 셀트리온그룹이 거래정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약 4년간 진행된 그룹의 분식회계 혐의 관련 절차가 종료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7차 임시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셀트리온 관련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업무를 제한했다.
감리결과 조치에 따라 셀트리온 3개사는 상장적격성실질심사(거래정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거래소 상장적격성실질심사는 회계처리기준위반으로 인해 회사 또는 임직원이 검찰 고발·통보되는 경우에 대상으로 선정된다.
셀트리온그룹은 주요 계열사의 회계 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고 본래의 자리에서 사업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그룹은 이날 오후 자료를 통해 "장기간 진행된 감리가 종료되어 금융당국이 일부 의견을 달리하며 발생한 오해가 상당부분 해소됐으며, 그룹과 관련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불식시켰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선위가 셀트리온그룹의 회계처리 일부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 대해 "바이오 의약품의 특수성이나 관련 글로벌 규정 등에 대한 회계 적용 해석상의 차이에서 발생한 만큼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도 "금융당국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부분은 과거에 발생한 회계처리에 대한 사안임에 따라, 관련 부분이 계열사들의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제한적”이라면서 “주요 계열사는 이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사업에 더욱 매진해 회사를 믿고 투자해준 주주분들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j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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