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끝난 매물 포털에 방치 땐 과태료 부과

경제·산업 입력 2022-03-30 20:12:59 수정 2022-03-30 20:12:59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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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거래가 끝난 매물을 인터넷 포털에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두 달간 네이버 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전수 조사 결과 약 3만8,000여건이 거래 완료후에도 광고를 내리지 않은 사례로 분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매길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해당 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당장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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