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정몽진, ‘차명회사 누락’ 1심 벌금 7,000만원

[앵커]
계열사 신고를 누락하는 등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몽진 KCC회장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정 회장의 범행을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판단했는데요. 장민선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 차명회사와 친족회사 정보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몽진 KCC 회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몽진 KCC 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 내용이나 법률 입법 취지, 대기업 집단 지정 목적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정 회장이 범행에 대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기보단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 같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정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는 동의하지만, 적용법조는 고의범이 구성요건이어서 고의가 전제돼야 유죄가 인정된다”며 “(정 회장에게) 범죄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2016~2017년 상호출자 제한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지정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본인과 친족이 보유한 KCC 납품업체 9개사 정보를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료 누락으로 KCC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고 각종 규제망에서도 벗어났는데, 공정위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정 회장이 보고 누락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정 회장을 벌금 1억원의 약식기소를 했으나,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한편, KCC 측은 이날 1심 선고에 대해 “이번 재판은 개인 재판으로 공식 입장을 따로 밝히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 jjang@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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