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부산 유료도로 연속통행 요금 할인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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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4-13 10:53:14
수정 2022-04-13 10:53:14
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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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당 3→4분으로 통과 조건 완화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를 오는 1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유료도로를 km당 4분 내 연속통행 시 두 번째 요금소부터는 차종과 횟수 관계없이 통행료 200원씩 할인해 주는 제도다.
할인 대상 유료도로는 광안·부산항·을숙도대교와 백양·수정산·산성·천마터널 등 7개다.
하이패스 차로 또는 일반차로에서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할인 받을 수 있다. 다만, 유료도로법의 중복 할인 금지 규정에 따라 다른 할인을 이미 받은 차량은 연속통행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부산항대교~천마산터널 구간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시는 당초 정했던 요금소 간 km당 3분 이내 통과 조건이 출퇴근 시간 등 차량 정체 시간에는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해 통과 제한 시간을 km당 4분 이내로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당초 요금소 간 통과 제한 시간은 km당 3분이었으나, 보다 많은 시민에게 할인 혜택을 드리고자 통과 제한 시간을 km당 4분으로 확대했다"며 "이번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 시행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치솟은 유류 가격 등 높은 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작게나마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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