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대상 확대…자산 10억→5억원 이상
증권·금융
입력 2022-05-06 20:49:43
수정 2022-05-06 20:49:43
최재영 기자
0개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금융결제원은 오는 9일부터 전자어음 발행의무 대상 범위가 자산총액 10억원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번 대상 확대에 따라 어음거래시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야 하는 대상기업은 29만 곳에서 40만 곳으로 늘어납니다.
전자어음은 종이어음 역기능을 최소화 하고 어음제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2005년 도입된 기업결제 수단으로 현재 18개 은행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자어음 결제규모는 162만건으로 전체규모는 967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결제원은 전자어음 발행의무 확대로 어음거래 안전성과 거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cjy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기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예비 1차 합격
- 2대형 SUV 신차 출시 ‘봇물’…車 트렌드 바뀔까
- 3탄핵정국 속 농협금융·은행 인사 고심…수장 교체 가능성
- 4후판가격 협상 해 넘어가나…3개월째 ‘공회전’
- 5LG전자 조주완 “위기는 위험과 기회…최악 상황 대비"
- 6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美 FDA 허가 획득
- 7“고물가에 사전예약 증가”…유통가, 설 채비 ‘분주’
- 8건설현장 30%는 외국인…“AI로 소통장벽 허물어요”
- 9새해에도 먹거리 부담…이온음료·커피·우유 가격 오른다
- 10당근책 잃은 밸류업…일제히 '파란불'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