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대상 확대…자산 10억→5억원 이상

증권·금융 입력 2022-05-06 20:49:43 수정 2022-05-06 20:49:43 최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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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금융결제원은 오는 9일부터 전자어음 발행의무 대상 범위가 자산총액 10억원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번 대상 확대에 따라 어음거래시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야 하는 대상기업은 29만 곳에서 40만 곳으로 늘어납니다.

전자어음은 종이어음 역기능을 최소화 하고 어음제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2005년 도입된 기업결제 수단으로 현재 18개 은행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자어음 결제규모는 162만건으로 전체규모는 967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결제원은 전자어음 발행의무 확대로 어음거래 안전성과 거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cjy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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