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발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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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대상 확대…자산 10억→5억원 이상
전자어음 대상 확대…자산 10억→5억원 이상
금융결제원은 오는 9일부터 전자어음 발행의무 대상 범위가 자산총액 10억원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번 대상 확대에 따라 어음거래시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야 하는 대상기업은 29만 곳에서 40만
2022-05-06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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