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세 부담 완화…‘똘똘한 한채’ 선호↑

경제·산업 입력 2022-05-30 19:47:24 수정 2022-05-30 19:47:24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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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대책 중 주거안정 부문은 1주택자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똘똘한 한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더 짙어질 것이란 전망이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서청석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정부가 중산·서민 주거안정대책의 첫 번째 과제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3분기에 보유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동시에 올해부터 100%로 올라갈 예정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합부동산세 부과 고지 시기인 오는 11월 전까지 조정·변경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보유세 경감 혜택이 1세대 1주택자에게 선별적, 집중적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주택 보유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보유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0일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조치를 통해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 부담 경감책이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에게 선별 집중됐다"며, "당분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시장의 양극화가 계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1주택 실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거래세 완화 방안도 이번 발표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안에 기존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지난 10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 집을 샀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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