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분상제 개편안·임대차 보완책 나와

경제·산업 입력 2022-06-20 19:50:17 수정 2022-06-20 19:50:17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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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개편안·임대차 보완책 내일 발표
새임대차법, 시행 2주년…전세난 예방 대책 마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 확대…대출한도 상향 조정
주담대 전입요건·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조건 완화

[앵커]
정부가 내일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임대차 시장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설석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최근 부동산 정책 가이드를 제시한 가운데 내일 첫 번째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번에 다뤄질 핵심 내용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과 임대차 시장 보완책입니다.


건설 원자잿값 급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먹구름이 끼었던 건설현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인한 조합원 이주비 이자와 사업비 금융이자 등을 가산비 항목에 포함하고, 자재비 인상분을 공사비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와 관련해 심사 내역을 추가로 공개하고 심사 기준도 일부 손질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음 달 말 시행 2주년을 앞두고 있는 새 임대차법에 대한 보완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세입자가 늘어나 전세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앞서 예방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전셋값 급등으로 인한 서민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버팀목 대출은 소득 기준을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높여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전월세 매물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전입 요건과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 등의 실거주 의무 조건도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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