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윤태)은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 고용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말한다.
부정수급의 대표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휴가․휴직 기간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 훈련비용을 받기 위해 훈련생 허위 등록, 명의도용 및 출석 조작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면제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선처도 가능하다.
자진 신고 기간에도 고용노동청(지청) 및 인터넷을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제보 및 부정수급 의심 대상에 대한 사업장 점검도 병행한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을 하여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그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부정수급 제재를 강화하여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반환 외에도 지원금 지급 제한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처분하고,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도 형사처벌 해왔다.
김윤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보험수사관이 유관기관 정보 연계 및 기획수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어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되므로 절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제주공항 참사 100일 추모제]유족 인터뷰 "시간 흘러도 눈물은 멈추지 않아요"
- [제주항공 참사 100 추모제]"아들, 천국선 편히 쉬렴"…추모제 눈물 바다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00일 추모식 엄수
- [문화 4人4色 | 김춘학] 군산 은파 벚꽃 야시장을 둘러보며
- 순창 쌍치면 산불 2시간 만에 진화…최영일 군수, 현장 긴급 출동
- 남원시, 춘향제 3차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남원시, 옥상 비가림시설 '이행강제금 완화'로 시민 부담 경감
- 영덕군의회,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
- 배민우 민주당 청년위원장, '尹파면 촉구' 단식 5일 만에 병원 이송
- iM뱅크(아이엠뱅크), ‘산불 피해 복구 기부 릴레이’ 실시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오세훈 서울시장, ‘주말 도심 집회 안전대책회의’ 열어 대응계획 점검
- 2유족 인터뷰 "시간 흘러도 눈물은 멈추지 않아요" 유가족들, 참사 잊혀지는 게 가장 두렵다 사고 원인 조사와 특별법 제정 등 시급
- 3경남도, 도내 지하차도 52곳 안전점검 실시
- 4"아들, 천국선 편히 쉬렴"…추모제 눈물 바다
- 5‘닌텐도 스위치 2’ 판매 코앞…국내 게임사 이식 가능성은
- 6고용부 창원지청, 산불 사망 사고 관련해 중처법 위반 여부 본격 조사
- 7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00일 추모식 엄수
- 8현대차, 車관세에도 美시장서 두 달간 가격 인상 안 할 것
- 9용인시, 체납자 압류 동산 자체 공매시스템 구축 계획
- 10변덕스러운 날씨에 유채꽃축제 2년 연속 불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