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전국 입력 2022-06-30 17:44:49 수정 2022-06-30 17:44:49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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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김정희기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윤태)은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 고용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말한다.

부정수급의 대표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휴가․휴직 기간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 훈련비용을 받기 위해 훈련생 허위 등록, 명의도용 및 출석 조작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 전담 창구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면제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선처도 가능하다.

자진 신고 기간에도 고용노동청(지청) 및 인터넷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제보 및 부정수급 의심 대상에 대한 사업장 점검 병행한다.

제보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사업장 점검특별 단속을 하여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그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부정수급 제재를 강화하여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반환 외에도 지원금 지급 제한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처분하고,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도 형사처벌 해왔다.

김윤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보험수사관이 유관기관 정보 연계 및 기획수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어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되므로 절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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