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국회의원, 사학재단 이사의 학사 관여 금지 법안 발의
전국
입력 2022-07-13 09:20:26
수정 2022-07-13 09:20:26
김재영 기자
0개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학교법인의 이사가 학교 교육과정, 수업이나 교육활동 등 학사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 임원의 임면,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정한다.
만약 이사·감사 등 학교법인의 임원이 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에는 해당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학사 업무 전반에 관한 이사의 개입을 금지했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업이나 교육 활동 같은 학사 업무에 대한 교원의 독립성 보장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법인 이사가 법률상 심의사항 외에 학교 교육과정이나 수업, 기타 교육 활동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였다”고 덧붙였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지방소멸 대응 민관기구 발족 "지역 맞춤형 균형발전 모델 제시할 것"
- 해남군, 2027년까지 '생활인구 600만 명 시대' 연다
- 김철우 보성군수, 332억 원 투입 '사람이 돌아오는 보성' 실현 박차
- 남원시, 전국 최초 '스마트경로당'…비대면진료 서비스 본격화
- 순창군, 제3기 군민소통혁신추진단 발대식 개최
- 장수군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위원회 출범
- 남원시, 지자체 최초 '문화·유적지 탐방 점자 안내지도' 제작
- 인천사회서비스원, 고립은둔청년 판매 부스 지원
-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송도역 KTX, 인천 대표 랜드마크로”
-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발 KTX 개통 대비 점검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지방소멸 대응 민관기구 발족 "지역 맞춤형 균형발전 모델 제시할 것"
- 2해남군, 2027년까지 '생활인구 600만 명 시대' 연다
- 3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현장 사고 사과…"전 현장 안전 점검 착수"
- 4김철우 보성군수, 332억 원 투입 '사람이 돌아오는 보성' 실현 박차
- 5남원시, 전국 최초 '스마트경로당'…비대면진료 서비스 본격화
- 6순창군, 제3기 군민소통혁신추진단 발대식 개최
- 7장수군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위원회 출범
- 8남원시, 지자체 최초 '문화·유적지 탐방 점자 안내지도' 제작
- 9인천사회서비스원, 고립은둔청년 판매 부스 지원
- 10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송도역 KTX, 인천 대표 랜드마크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