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실시

경제·산업 입력 2022-08-04 21:21:10 수정 2022-08-04 21:21:10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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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지은 뒤 층간소음 검사
국토부 장관 지정 검사기관서 기준 통과해야
건설사, 소음기준 미달시 손해배상 해야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정부가 층간 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아파트를 지은 뒤 층간소음 검사를 받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진 건설사가 시공 전에 실시한 층간소음 기준을 통과하면 준공 허가가 났지만, 앞으로는 시공 이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성능검사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공사 측은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다시 보강공사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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