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실시
경제·산업
입력 2022-08-04 21:21:10
수정 2022-08-04 21:21:10
이지영 기자
0개
국토부, 아파트 지은 뒤 층간소음 검사
국토부 장관 지정 검사기관서 기준 통과해야
건설사, 소음기준 미달시 손해배상 해야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정부가 층간 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아파트를 지은 뒤 층간소음 검사를 받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진 건설사가 시공 전에 실시한 층간소음 기준을 통과하면 준공 허가가 났지만, 앞으로는 시공 이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성능검사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공사 측은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다시 보강공사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easy@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현대백화점, 명절 상품권 패키지 판매 시작
- 우리은행, 베트남 투자설명회 열어…중소기업 글로벌 도약 물
- 롯데백화점, 2025년 추석 선물 세트 본 판매 시작
- 롯데홈쇼핑, 신규 패션 브랜드 ‘네메르(neMMER)’ 론칭
- 롯데百, '쓰리투에이티(Three to Eighty)' 팝업 오픈
- 삼성디스플레이, 국내 대학 대상 혁신기술 첫 공개모집
- GS리테일, 농협경제지주와 MOU 체결…국산 축산물 소비 촉진
- 삼성전자서비스, 자립준비청년 위한 재능 나눔 활동 전개
- 쿠팡, 추석 맞아 '빅세일' 진행…선물세트 사전예약도 개시
- 신한카드, 서울시다둥이행복카드 고객 대상 이벤트 진행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나눔과 공존의 화합 한마당…제4회 포항시 복지박람회 성황리 종료
- 2포항시, ‘2025 세계지식포럼 포항’ 개최. . .AI수도 도약 선언
- 3포항시, 맛으로 보는 경관푸드 페스타 성황리 개최
- 4영천시, 아동의 목소리 시정에 담다
- 5영천시, 직동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추진
- 6경주시, ‘제17회 농촌지도자 회원대회’ 열려
- 7경주시, APEC 붐업 위한 글로벌 페스티벌 개최
- 8경주시, 청년과 시민이 함께하는 ‘제6회 청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
- 9경주시, 지방재정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 10경주시, 2026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 선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