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사실 유포 혐의' 전북 기초단체장들 수사 속도

전국 입력 2022-08-11 16:32:35 수정 2022-08-11 16:32:35 유병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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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청사 전경. [사진=유병철 기자]

[전주=유병철 기자] 지난 6‧1전국 동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전북도내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도내 기초단체장은 심덕섭 고창군수(더불어민주당), 황인홍 무주군수(무소속 ) 최영일 순창군수(무소속) 등 3명이다.


심 고창군수에 대해서는 지난 1월22일 출판기념회와 2월9일 출마기자회견 당시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당시 무소속 유기상 후보측이 검찰에 고발한 사안으로 알려졌다. 또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선거유세, 방송토론 등에서 상대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수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후보자를 비방했다"는 내용에 대해 고창경찰서에서 수사중이다.


황 무주군수는 2017년 무주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 예산 반납 과정에 관련된 과거 주장이 허위라는 혐의로 무주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고발돼 무주경찰서에서 수사중이다.


최 순창군수는 지난 6·1지방선거 과정 당시 후보자토론회에서 최기환 후보에게 '2015년 4월 13일 금우영농조합법인에서 소 53마리를 순창축협에 판매했는데 당시 최 후보의 배우자가 법인의 이사였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 해당 사안은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에 최근 사건이 배당돼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수사를 서두를 것”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ybc91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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