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에…바디프랜드 안마의자, 매출 ‘껑충’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18일부터 사업장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휴게실 내 안마의자 설치를 고려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분위기다.
바디프랜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한달 전인 7월 법인(B2B) 고객 대상 안마의자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성수기인 5월을 포함하면 성장세는 더욱 가파르다.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총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6.7%나 늘어났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보통 여름이 안마의자 시장의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여름 기업 간거래(B2B) 매출 증가는 이번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라며, “안마의자 사용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이는 곧 생산성 향상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구매 문의가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바디프랜드 김포 배송센터 휴게실 모습. [사진=바디프랜드]
바디프랜드에서도 전국 물류, 배송센터에 휴게시설을 만들고 자사 안마의자를 설치했다. 신체 근력을 많이 요하는 배송팀 업무 특성을 고려해 안마감이 부드러운 제품을 선택했다. 본사 도곡타워에도 각 층마다 안마의자를 배치, 업무시간 중에도 편히 이용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바디프랜드는 최근 3년간 NH농협생명, ABL생명보험, 현대자동차, 기아 등 대기업은 물론 서울 마포구, 성동구, 강남구, 경기도 양평군, 천안시, 충주시, 경북 영양군, 강원도 정성군 등 전국 지자체 경로당 입찰도 수주하며 기업간거래(B2B)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도 입점돼 있어 주요 관공서 및 기관에서도 구매 가능하다. 바디프랜드 안마의자는 지난 2020년 3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이후 반기마다 실시되는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서비스, 수요기관 만족도, 품질, 납기 부문, 계약이행 성실도 등 종합평가서 최우수 등급을 유지 중이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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