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대구·경북 중소기업 42개소 노동법 위반 224건·체불금품 1억8600만원
[대구=김정희기자]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은 지난 7, 8월 두 달간 대구·경북지역 내 중소규모(30~299인) 제조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대기업에 비해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규모 제조업 종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작업 현장 내 근로시간 단축 정착 등을 위해 실시했다.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감독한 결과, 제조업 사업장 42개소에서 224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며, 사업장별 평균 법 위반 건수는 5.3건이고, 체불금품 지급지시는 1억8600만원에 이른다.
주요 법 위반사항을 보면, “주요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36건), 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 등 금품 미지급(27건), 성희롱 예방교육 부적정(29건), 퇴직금 지급 부적정(10건), 장시간 근로 위반(8건)” 등이다.
특히, 자동차 제조업에서 장시간 근로 위반이, 식료품 제조업에서 연장근로수당 등 금품 미지급 위반이 주로 확인됐다.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체결 방법, 연차휴가 부여 방법, 장시간 근로, 통상임금 산정 방법 등 노동법에 대한 이해와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체불임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하반기에도 효과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근로자의 근본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며, “사업장 스스로 자율 점검과 개선을 통해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위반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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