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몰아준 행안부 교부세…지방은 206억 줄여
지방교부세 감액 전남 44억, 경남 30억, 제주 2.8억
송재호 의원 행안부 자료 분석 "균형발전 차원 격차 완화를"

[제주=금용훈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급하는 지방교부세에 대해 최근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감액하고, 수도권 지역에는 인센티브로 더한 금액이 약 37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나,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기준 및 지급 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 분석에 따르면, 행안부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용한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는 206억 4,9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각 시도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명목으로 교부한 금액은 206억 4,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국가에서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으로, 주무부처는 행안부다.
행안부에서는 매해마다 감사를 통해 각 지자체가 교부받은 지방교부세의 운영을 평가, 감액 및 인센티브 지급의 조정 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조정된 감액 또는 인센티브는 일괄적으로 산정해 이듬해 지방교부세 교부액에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별 구분 없이 교부하고 있다.
감액은 행안부에서 지자체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수입징수 태만 등의 사유를 바탕으로 판단해 교부세를 감액하는 것을 지칭하며, 인센티브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등에서 시행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내역을 일컫는다.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의 광역단위 지역별 인센티브 규모와 감액 규모의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전남이 ▼44억 1천만원으로 감액이 가장 많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남의 경우, 3년간 받은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는 11억 7,500만원인 반면, 같은 기간 지방교부세 감액 결정이 이뤄진 규모는 ▼55억 8,500만원으로 인센티브보다 감액 규모가 약 5배 가량 많았다.
이 같은 차이를 각 광역단위 지역별로 통합해 분석한 결과, 전남에 이어 경남이 약 ▼30억3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광주가 ▼9억 2천만원, 제주가 ▼2억 7,500만원을 기록해 비수도권 지역들은 감액 규모가 많았다.
비교 대비 수도권 및 영남권 광역시 지역들은 오히려 지방교부세 인센티브가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액 대비 인센티브 금액의 차익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31억 6,400만원을 기록했다. 이어서 대구가 ▲12억 3,100만원, 부산이 ▲11억원을 나타냈으며, 서울은 ▲2억 9,300만원, 인천도 약 ▲2억 8천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과 그 외의 비수도권 지역으로 종합해 구분해 보면, 비수도권 지역 전체에서 감액된 액수는 37억 3,700만원이고, 수도권 지역으로 더해진 지방교부세 규모가 37억 3,6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수도권 지역은 모두 인센티브가 감액보다 많았다.
한편, 지방교부세를 감액한 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법령위반에 따른 과다지출을 명목으로 감액된 규모가 지난 3년간 157억 4천만원으로 나타났고, 수입징수 태만을 이유로 감액된 규모는 49억 4,500만원으로 드러났다.
행안부에서는 최근 3년 사이 코로나의 영향 등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예규를 개편해 사유상 1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감액으로만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비수도권 지역에서 감액된 규모가 수도권 지역에 더 교부되는 현상은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지방교부세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송재호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일수록 인구소멸지역이 수도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데다 대부분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실정인데, 결과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감액된 지방교부세가 수도권 지역으로 더 부과된 격"이라며, "재정 여건이 더 열악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비수도권 지자체로선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비록 감액과 인센티브가 모두 법적 근거에 사유를 두고 운영이 되고 있다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이 살아야 국가도 산다는 점'"이라며, "정부는 규정을 기준으로 교부세 사무를 집행하되, 지나치게 효율성을 중심으로만 방점을 두기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교부세의 감액-인센티브의 차이가 수도권 지역으로 더 쏠리는 구조적 역설 현상은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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