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중소규모 제조업 식품 혼합기 일제 점검

전국 입력 2022-10-26 10:00:05 수정 2022-10-26 10:00:05 김정희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12월 2일까지 식품혼합기 등 유사 위험기계기구 집중 단속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은 10월 26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제30회)’을 맞아, 지난 15일 식품 혼합기 사고와 관내 76개소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혼합기와 3대 안전조치를 집중점검했다고 밝혔다.
 

또한, 10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6주) 식품 혼합기 등 유사 위험 기계 ‧ 장비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1차는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3주)로 기업 스스로 자율점검을 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기간으로, 식품 제조업체 등에 자율안전 점검개선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관내 76개소를 대상으로 계도에 집중한다.
 

2차는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3주)로, 이 기간은 자율안전점검 미비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대표자를 입건하는 사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집중 단속기간(‘22.10.24.~12.2.)에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 미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정희 기자

95518050@hanmail.net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