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중소규모 제조업 식품 혼합기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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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0-26 10:00:05
수정 2022-10-26 10:00:05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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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까지 식품혼합기 등 유사 위험기계기구 집중 단속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은 10월 26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제30회)’을 맞아, 지난 15일 식품 혼합기 사고와 관내 76개소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혼합기와 3대 안전조치를 집중점검했다고 밝혔다.
또한, 10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6주) 식품 혼합기 등 유사 위험 기계 ‧ 장비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1차는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3주)로 기업 스스로 자율점검을 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기간으로, 식품 제조업체 등에 자율안전 점검개선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관내 76개소를 대상으로 계도에 집중한다.
2차는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3주)로, 이 기간은 자율안전점검 미비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대표자를 입건하는 사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집중 단속기간(‘22.10.24.~12.2.)에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 미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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