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마약 구속기소…황하나와 사촌
경제·산업
입력 2022-12-02 08:26:20
수정 2022-12-02 08:26:20
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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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서지은기자] 남양유업의 창업주 손자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 홍모(40)씨를 대마초 소지 및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단순히 대마초의 '투약자'에 그치지 않고 친한 지인 등에게 자신의 대마초를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는다.
홍씨에게 대마초를 받아 피운 사람 가운데는 국내 재벌 기업 총수 일가 3세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재벌가 3세들의 마약 혐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남양유업은 이전에도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필로폰 투약한 게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황 씨는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 씨 등 지인과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됐고,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writ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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