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7일까지 결정"

경제·산업 입력 2022-12-02 14:37:31 수정 2022-12-02 14:37:31 서지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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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CI. [사진=위믹스]

[서울경제TV=서지은기자] 법원은 위메이드가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오는 7일까지 결정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거래지원 종료일이) 12월 8일이니까, 7일 저녁 전까지는 결정해야 한다"며 양측에 5일까지 추가 서면 제출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위믹스 측은 법정에서 "가상자산 유통량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이라며 "거래지원 종료 결정 전에 문제가 된 유통량을 모두 회수하고 문제를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빗썸 측 대리인은 "위믹스가 투자자에게 미흡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업비트 측도 "유통량이 사실과 다르게 공시된 문제가 있었고, 이는 채권자(위믹스)도 인정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앞서 닥사 소속 5개사 중 4개사는 지난달 24일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이달 8일 오후 3시부터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닥사 회원사에 제출된 위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차이가 난다는  이유 때문이다. /writ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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