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 업계 최초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경제·산업 입력 2022-12-21 09:47:45 수정 2022-12-21 09:47:45 서지은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임대규 현대홈쇼핑 사장(뒷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모범사례로 선정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앞줄 가운데) 및 선정 기업 관계자들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현대백화점그룹]

[서울경제TV=서지은기자] 현대홈쇼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홈쇼핑 업체 중 최우수 등급 획득은 현대홈쇼핑이 처음이다.

 

현대홈쇼핑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획득과 함께 ‘창업 지원 및 육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인 모범사례’로 선정돼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공정거래협약은 기업들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공정위가 이행 상황을 점검 및 평가해 최우수‧우수 등급 기업을 발표한다. 


최우수와 우수 등급 기업에는 직권조사를 각각 2년, 1년간 면제받는 혜택이 주어지며, 최우수 등급 기업 중 업계의 모범이 되는 생생경영 활동은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로 선정해 별도의 사례집을 발간한다.  

 

이번 이행평가에서 현대홈쇼핑은 패키지형 지원 프로그램인 ‘히든 챔피언 스케일 업’으로 실효성 있는 상생경영 활동을 펼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지난 2021년부터 운영된 히든 챔피언 스케일 업은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사업 비용 등을 지원하고 우수 협력사로 육성해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안겨주는 프로그램이다.

 

현대홈쇼핑은 히든 챔피언 스케일 업을 통해 상품 경쟁력이 우수하지만 방송 제작, 판로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왔다. 대상 업체로 선정되면 영상 제작비, 상품 연구개발(R&D) 비용, 경품‧사은품 등 판촉비 등 지원금을 지급한다. 판매수수료를 받지 않는 ‘상생방송’ 진행 기회도 제공하며, 실적 등이 우수한 업체에는 추가 자금을 지원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임대규 현대홈쇼핑 사장은 “중소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 협력사들과 튼튼한 신뢰를 쌓아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상생과 동반성장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는 ESG경영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writer@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