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보건소, 민원 업무 및 영유아 구강검진 재개
[서울경제TV 진주=이은상 기자] 진주시보건소(초전동 소재)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했던 보건소 민원 업무와 영유아 구강검진을 재개해 시민 불편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 진주시보건소 민원 업무 재개
진주시보건소는 그동안 감염병 집중 대응 및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서부보건지소에서만 진료 및 민원업무를 시행해 왔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단했던 민원 업무를 지난 9일부터 재개했다.
재개되는 민원업무는 운전면허 신체검사,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채용신체검사, 금연 약 처방, 장기요양등급판정 등이다. 일반 진료는 하지 않는다.
보건소 민원 업무 재개에 따라 동부권 거주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서부보건지소의 민원 쏠림 현상이 해소되어 보건소 이용 시민들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 영유아 구강검진 재개
진주시보건소는 생후 18~65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영유아 구강검진을 재개했다.
영유아 구강검진은 1차 생후 18~29개월, 2차 생후 30~41개월, 3차 생후 42~53개월, 4차 생후 54~65개월에 문진표를 통한 구강건강 관련 습관, 구강증상 등에 대한 상담과 치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호자와 유아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기존 3회로 실시되던 영유아 구강검진은 지난해 1월부터 횟수를 4회로 확대 실시하여 치아발육 상태를 세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영유아 구강검진은 보건소 외 지정된 영유아 구강검진기관 전국 어디에서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진주시 관내 영유아 구강검진의료기관은 진주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영유아 검진대상자가 적기에 구강검진을 빠짐없이 실시하여 치아우식증 조기발견과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andibod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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