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혐의자 2인 고발

[전주=유병철 기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모 조합장과 모 조합의 조합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조합장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조합의 경비로 조합원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면서 조합의 경비임을 밝히지 않거나 본인의 명의로 제공하는 등 총500여건, 2천6백여만원 상당의 축·부의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는 법령에 따른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합원 B씨는 입후보예정자 C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 D 등에게 1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2항은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서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8조는(매수 및 이해유도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지난 1일에서 15일까지 운영한 조합장선거 특별 자수기간 중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 총 20명이 자수한 사실을 밝혔다. 선관위는 앞으로도 이같은 금품선거 등 위법행위를 단속키로 하고 돈선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신고와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 ybc910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폭우 소강상태' 광주⋅전남, 19일까지 300mm이상 강한비 예보
- 우재준 의원, 환경부 인사청문회서 ‘맑은물하이웨이 사업’ 필요성 재조명
- 영남이공대, 학과별 취업목표 달성 총력. . .전담 교수제·미취업생 집중관리 나선다
- 부산도시공사-부산기술사회, 건설기술 진흥에 '힘 모아'
- 달성군, 제10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출범…민간위원장에 김중구 관장 선출
- 환경문화연대, 서울경제TV 영남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 인천시, 6월 주택 매매가 하락폭 확대
- 인천시립박물관, 유물 392점 기증 받아
- 부천시, ICAO 국제 기준 대응해 고도제한 완화 총력
- [기획] 경기도의회, “학교폭력 저연령화”...학폭 대책 실효성 ‘정조준’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하이테커, 중소기업 대상 ‘사내 AI혁신매니저’ 양성 교육 본격화
- 2알멕, 자회사 AR알루미늄 지분가치 2680억 인정받아 투자유치
- 3플랜, KOICA와 베트남 여성 경제적 역량 강화 사업 착수
- 4스타리온, 2025년형 프리미엄 업소용 식기세척기 ‘S65HL’ 출시
- 5신영, 지웰 엘리움 양주 덕계역 8월 분양
- 6'폭우 소강상태' 광주⋅전남, 19일까지 300mm이상 강한비 예보
- 7하나은행, 해외여행객 국가간 QR결제서비스 결제은행 단독 선정
- 8우리금융캐피탈, 링컨 에비에이터 연 0.83% 할부 프로모션 실시
- 9삼성생명, 체진공 튼튼머니 '슬리머니'로 전환 지원
- 10씽크에어, 제습기 여름 프로모션 실시…7월 한 달간 특별 혜택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