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혐의자 2인 고발

[전주=유병철 기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모 조합장과 모 조합의 조합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조합장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조합의 경비로 조합원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면서 조합의 경비임을 밝히지 않거나 본인의 명의로 제공하는 등 총500여건, 2천6백여만원 상당의 축·부의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는 법령에 따른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합원 B씨는 입후보예정자 C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 D 등에게 1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2항은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서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8조는(매수 및 이해유도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지난 1일에서 15일까지 운영한 조합장선거 특별 자수기간 중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 총 20명이 자수한 사실을 밝혔다. 선관위는 앞으로도 이같은 금품선거 등 위법행위를 단속키로 하고 돈선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신고와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 ybc91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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