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구직급여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근절 위한 법안 대표발의

전국 입력 2023-02-24 16:51:47 수정 2023-02-24 16:51:47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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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수급 2018 년 8 만 2 천명 (2,940 억원 ) → 2022 년 10 만 2 천명 (4,986 억원 )
기금고갈 가속화로 성실한 구직자 피해 ,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근절 필요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액 감액 및 급여일수 단축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일수를 단축해 현행 실업급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한 '고용보험법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실직전 180일 이상만 근무하면 1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구직급여의 반복수급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이에 따라 반복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이 급증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 이내 3회 이상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2018년 8만 2천명에서 2019년 86천명, 2020년 93천명, 2021년 10만명, 2022년 102천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3회이상 반복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액도 2018년 2940억원, 2019년 3489억원, 2020년 4800억원, 2021년 4989억원, 2022년 4986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직급여 반복수급 문제를 방치할 경우 고용보험 기금의 고갈을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 성실한 구직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어렵게 만들어 실업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다는 제도의 취지는 훼손되고 정직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구직급여 반복수급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일수를 단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현행 구직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반복 수급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이는 선량한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며, “실업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실업급여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성실한 구직자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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