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쎈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상고장 제출…"항소심 과정 억울"

경제·산업 입력 2023-03-02 17:41:07 수정 2023-03-02 17:41:07 이호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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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호진기자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의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됐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주식 양도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홍 회장 측은 “상급심을 통해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허무하게 끝나버린 항소심 재판에 대한 억울함도 호소하고자 대법원에 상고하게 됐다”고 상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기함과 동시에 외국의 입법례를 토대로 쌍방대리쟁점에 관한 새로운 주장을 전개했으나 재판부가 항소한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입증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서 "심리가 이례적으로 3개월 만에 종결된 탓에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항소심 판결문에는 피고 측이 재판부에 새롭게 주장한 쟁점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1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다는 문구만을 기재해 놓았다면서 “15억원에 달하는 인지대를 납부하며 합리적인 재판을 기대한 당사자로서는 황당하고 허탈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홍 회장을 비롯한 남양유업 오너 일가는 지난 2021년 5월 27일 한앤코와 남양유업 지분 53.08%를 양수도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으나,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 지난해 9월 22일 1심에서 승소했고 지난달 9일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
hojinlee9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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