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 '노란색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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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5-12 09:46:45
수정 2023-05-12 09:46:45
금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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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 3개교…어린이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도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들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시인성이 높은 노란색 횡단보도 및 기종점 노면 표시를 시범 도입한다.
이번 시범 도입은 최근 30㎞ 속도 제한, 무인단속장비 확대 설치 등 제도 강화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장소는 한라초, 삼화초, 삼성초 3개소이며, 최근 3년 간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3건 이상) 장소로 모두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자치경찰단과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3월 해당학교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 도입 방안이 제시됐다.

한라초 앞 신호등. [사진=금용훈 기자]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노면 표시와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만, 간혹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기점, 종점 노면표시를 추가해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시 주의 운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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