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하윤수 부산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벌금 700만원
사전선거 운동·허위 사실 공표 혐의

[서울경제TV=안정은기자]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하윤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 교육포럼 임원 5명에게는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지난해 5월 선거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 17일 모 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시가 8만 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하 교육감의 직은 상실된다. 단, 하 교육감의 경우 1심에서 법정구속 되지 않아 직을 유지할 수 있다. /voiceactor3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주철현 의원, “검찰개혁, 타협이 아닌 완수의 자세로”
- '날씬하고 건강하게'…목포시 드림스타트, 비만 아동 건강관리 교육 마무리
- 진도군, 건강한 임신·행복한 육아 위한 특별한 동행
- 남원시, 'KTX남원역세권 개발사업'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공모 최종 선정
-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콩 생산농가 다수확 재배기술 교육
- 완도군, 청소년 성장 지원 강화…13억 원 투입
- "장수풍뎅이를 이겨라"… '남원 백두대간 자생곤충전' 온라인 이벤트
- 고창군, 청년 공공임대주택 지상 5층 규모 건물 40호 공급
- 장수군, '장수몰 with 광장페스타 시즌1 :맥주' 개최
- 순창군, 예비 귀농귀촌인 성공적 정착…실용교육 본격 운영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주철현 의원, “검찰개혁, 타협이 아닌 완수의 자세로”
- 2한국마사회 씨수말 닉스고 자마 ‘유잉’, 美 사라토가 스페셜 우승
- 3현대백화점 판교점, 로블록스 팝업스토어 진행
- 4한경협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 민생경제 회복 마중물 될 것"
- 5경총 "정부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 경제 성장 제고"
- 6코웨이라이프솔루션, 실비아헬스와 치매 예방 서비스 제휴
- 7한국타이어, 소외계층 어린이 대상 ‘2025 희망 나눔 캠프’ 개최
- 8한화운용, 한화MAGA2.0 펀드 목표수익률 7% 조기 달성
- 9'날씬하고 건강하게'…목포시 드림스타트, 비만 아동 건강관리 교육 마무리
- 10진도군, 건강한 임신·행복한 육아 위한 특별한 동행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