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하윤수 부산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벌금 700만원

전국 입력 2023-09-08 15:29:21 수정 2023-09-08 15:29:21 안정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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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 운동·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사진=부산교육청]

[서울경제TV=안정은기자]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하윤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 교육포럼 임원 5명에게는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지난해 5월 선거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 17일 모 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시가 8만 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하 교육감의 직은 상실된다. 단, 하 교육감의 경우 1심에서 법정구속 되지 않아 직을 유지할 수 있다. /voiceactor3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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