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해상안전사고 ZERO화 실현 박차
2025년 국비 확보, 현안사항 건의 등 적극적인 대처 나서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경상북도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지난 22일 강도형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열린‘2024년 해양안전 점검회의’에 참석해 해양안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면담을 통해 2025년 국비 지원과 지역 현안사업을 건의하는 등 정부 개각에 맞춰 해양수산분야 과제 해결에 발빠른 행보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의 2024년 해사안전정책의 방향 및 겨울철 해양사고 중점관리에 대한 협력과, 경북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AI 기반의 R&D기술개발 제안 등 해상안전망 확보를 위한 여러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간 경북 어선사고 현황을 보면 2019년 91건에서 2023년 197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관손상과 부유물 감김이 주요 사고유형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선 전복충돌 등 6대 해양사고는 5년간 153건으로 26.1%를 차지해 매년 5 ~ 1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도는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4년 행정안전부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R&D’ 6대 공모과제에 선정(3년간 18억 원)되어‘AI기반 해상위기상황 자동반응형 개인 및 선박 조난신고장치’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어업현장 실용화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면담을 통해 2025년 해양수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포항 (월포), 영덕 (장사) 해수욕장을 동해안 대표 서핑 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동해안 국제서핑특화지구 조성(290억 원)’ ▲내수면 지역 신성장 모델 발굴과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내수면 낚시복합타운 조성(180억원)’▲수족관에 전시된 고래류의 동물복지 개선과 자연방류 시 환경적응을 위한 ‘고래 바다쉼터 조성(300억원)’ 등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또,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경북 연안 ‘5,500m 이내 근해 소형선망어업 조업 금지구역 설정’을 위한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도 제안했다.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열악한 조업현장에 보다 안전한 해상안전망 확충과 지속적인 수산자원관리를 통해 동해안이 생산생명생활의 바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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