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으로 돈번다"…사기 제안만 해도 처벌 받는다

[앵커]
지금까지는 보험사기를 공모하더라도 실제 범죄로 이뤄져야 형사처벌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보험사기 권유 글만 올려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제(25일)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한 내용 김도하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최근 SNS에 고액알바라며 'ㄷㅋ', '뒤쿵'이라는 은어로,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한 글이 인터넷상에 퍼지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보험사기가 얼마나 만연한지 그리고 얼마나 생활 깊숙이 들어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보험사기 제안이나 가담자 모집만으론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 범죄가 있어야 처벌하는데, 이런 영향으로 보험사기는 매년 큰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적발 현황을 보면 2022년 보험사기 인원은 10만 명, 규모는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적발액만 6,200억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전년 규모를 뛰어넘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올 하반기에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기 제안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알선, 유인, 권유, 광고 행위까지 확대해, 보험사기 브로커들도 사실상 처벌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처벌 규정도 강화했는데, 권유만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도 담겼습니다.
차 보험사기로 보험료 할증이 예상된다면 보험가입자에게 피해사실과 후속 절차를 알리고, 할증된 보험료는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또 보험사기 의심만으로도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권한도 강화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보험업 종사자 가중처벌 규정과 취득한 보험금 반환 조항은 빠져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싱크] 백원기 / 대한법학교수회장(인천대 법학과 교수)
"보험설계사라든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또 치료를 맡은 의료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공범 관계가 있어야 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에 공범까지 처벌하는 것이 확실한 처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보험업계는 처벌 근거를 마련해 보험사기가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는 한편 가중처벌을 담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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