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으로 돈번다"…사기 제안만 해도 처벌 받는다

[앵커]
지금까지는 보험사기를 공모하더라도 실제 범죄로 이뤄져야 형사처벌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보험사기 권유 글만 올려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제(25일)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한 내용 김도하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최근 SNS에 고액알바라며 'ㄷㅋ', '뒤쿵'이라는 은어로,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한 글이 인터넷상에 퍼지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보험사기가 얼마나 만연한지 그리고 얼마나 생활 깊숙이 들어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보험사기 제안이나 가담자 모집만으론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 범죄가 있어야 처벌하는데, 이런 영향으로 보험사기는 매년 큰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적발 현황을 보면 2022년 보험사기 인원은 10만 명, 규모는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적발액만 6,200억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전년 규모를 뛰어넘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올 하반기에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기 제안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알선, 유인, 권유, 광고 행위까지 확대해, 보험사기 브로커들도 사실상 처벌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처벌 규정도 강화했는데, 권유만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도 담겼습니다.
차 보험사기로 보험료 할증이 예상된다면 보험가입자에게 피해사실과 후속 절차를 알리고, 할증된 보험료는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또 보험사기 의심만으로도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권한도 강화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보험업 종사자 가중처벌 규정과 취득한 보험금 반환 조항은 빠져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싱크] 백원기 / 대한법학교수회장(인천대 법학과 교수)
"보험설계사라든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또 치료를 맡은 의료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공범 관계가 있어야 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에 공범까지 처벌하는 것이 확실한 처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보험업계는 처벌 근거를 마련해 보험사기가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는 한편 가중처벌을 담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우리은행, 폐지수거 어르신 자활지원 사업 참여
- 신한은행 "SOL트래블 체크카드 이용액 3조 돌파"
- 3000 뚫은 코스피 방향은 어디로…상승·하락 베팅 동반 증가
- 카드업계 선두다툼 치열…신한·삼성 점유율 격차 0.5%p로 축소
- 채권 개미, 2분기 들어 매수세 주춤…금리 변동성에 관망
- K증시 '훈풍' 잇는다…민관, MSCI 편입 로드맵 연내 마련
- 가계부채 비율 5년만에 80%대로 하락…"2분기 재상승 우려"
- 3년반 만에 다시 '삼천피' 시대…상승 여력 큰 유망株는?
- 美 금리 동결·부동산 과열…한은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커지나
- 주가 널뛰는 코스닥社…소수 계좌 매수 ‘주의보’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마일리지 쓰고 나무도 심어요”…대한항공, ‘그린 스카이패스 프로젝트’ 실시
- 2한전, 3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 단가 ㎾h당 5원 유지
- 3부산 해운대구, '하하마을건강센터 건강UP교실 합동수료식' 열어
- 4가스공사, 2024 공공기관 경영평가 ‘B등급’
- 5마사회, 시공사-발주처 합동 특별 재해예방기술지도 컨설팅 실시
- 6마사회-제주시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 중독예방 사업 맞손
- 7심플랫폼, ‘소도체 AI 분석 기술’…"축산 분야 자동화 본격화"
- 8태광산업, 친환경 냉감 섬유 브랜드 ‘ACECOOL-BIO’ 출시
- 9삼성전자, '2025 동남아 테크 세미나'서 비스포크 AI 가전 선봬
- 10수성구, ‘행복뚜비잇GO’ 이웃돌봄단 발대식 개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