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청년도약계좌 혜택 늘리기…자산 형성 지원

증권·금융 입력 2024-01-30 14:41:57 수정 2024-01-30 14:41:57 이연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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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3년간 유지시 중도해지이율 상향 조정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출시…일시 납입 가입자 공백 해소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은행연합회가 오늘(30일)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청년도약계좌 혜택을 늘리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를 3년간 유지하면 중도해지이율이 상향 조정되고,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도 출시된다.
 


먼저 은행들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 내외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 오는 4월에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가칭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출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한 경우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이 불가해 적금 공백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 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내놓는다는 설명이다.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은 일시 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오는 4월 출시돼 5월까지 가입을 받을 예정이며 만기는 최대 1년이다. 금리 및 조건 등 세부 내용은 출시 때 공개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향후에도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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