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연금·IRP 순입금하고 지원금 받아가세요"
금융·증권
입력 2025-11-13 09:29:34
수정 2025-11-13 09:29:34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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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연금저축 및 IRP 순입금 이벤트 진행
입금 구간별 1~100만원 지급…연말까지 잔고 유지 조건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대신증권은 연금계좌 활성화와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연금저축·IRP 순입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연말 연금 절세 수요에 맞춰 기획된 것으로, 연금저축·IRP 계좌에 신규 입금 또는 타사 연금 이전 입금, 타사 ISA 만기자금 전환 입금, 퇴직금 수령 등을 통해 순입금을 늘린 개인 고객에게 금액별로 지원금 및 경품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연금저축 계좌로 입금한 고객에게는 순입금액 기준으로 1만원(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5만원(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20만원(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30만원(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50만원(1억원 이상~3억원 미만), 100만원(3억원 이상)의 투자 지원금을 지급한다.
IRP 계좌로 입금한 고객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배달의민족 상품권 1만원(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2만원(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3만원(3000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특히 타사의 연금저축과 IRP, ISA 만기전환 자금을 IRP로 이전한 경우 입금액이 2배로 인정된다.
연금저축 및 IRP로 입금한 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잔고를 유지해야 하며, 지원금과 경품은 내년 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두 이벤트 모두 대신증권 HTS 및 MTS(사이보스 및 크레온)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이범영 대신증권 연금솔루션부장은 “연금저축과 IRP는 절세와 복리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노후 자산 관리 수단”이라며 “국내외 증시 호황 속에서 고객들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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