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마을금고 대손충당금 등 부문검사 실시

증권·금융 입력 2024-02-06 16:04:52 수정 2024-02-06 16:04:52 이연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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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올해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규모, 권역외대출 규제 위반, 건전성 등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는 오늘(6일) 오전 '제5차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열고 부문검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점검 범위를 선정했다.


부문검사는 업무의 일정 부문, 주요 지적 사항의 시정 내용 확인,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업무 등 특정 업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실시하는 검사다.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가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는 ‘검사역량 집중 및 부문검사 확대 실시’등이 이행 과제로 수립됐는데, 그간 부문검사는 종합검사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등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오늘(6일) 협의회에서는 올해 집중 점검할 부문검사의 점검 범위를 선정하고, 세부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먼저, 행안부는 새마을금고가 향후 부실 채권 등 위기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고 있는지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비중이 높은 금고는 비중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등을 점검하고, 지역금융기반 조성에 기여해야 하는 새마을금고가 권역외대출 규제를 위반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이어서, 직장내갑질 등 조직 문화 사고가 발생한 금고와 내부 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금고는 우선적으로 건전성까지 검사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해 오는 12월까지 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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