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 연 2회→20회로 '대폭 확대'

전국 입력 2024-02-21 11:40:14 수정 2024-02-21 11:40:14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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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 이용료도 1만원 증액해 회당 6만원 지원

2024 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 신청 안내 포스터. [사진=부산시]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부산시는 일과 육아 등을 병행하는 한부모가족의 가사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한부모가족 84가족을 대상으로 연 2회 가사서비스 지원을 시범 운영했다.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 가사서비스 지원이 가사 부담 완화와 육아 집중에 도움이 됐지만, 이용 횟수가 적은 점이 아쉽다는 반응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일과 육아, 가사까지 혼자 부담하는 한부모가족에 가사 부담을 줄이고 육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청소·세탁 등 가사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이용 인원과 이용 횟수를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지원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30% 이하로 완화하고, 지원 횟수는 연 2회에서 연 20회로 대폭 확대한다.


지원 단가는 회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증액해 지원한다.


서비스 신청은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온라인 폼을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이용 대상 100가구를 선정해 다음달 중순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는 18세 이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한부모가족 중 가구주가 경제활동 또는 학업 등의 사유로 가사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가구당 최대 연 20회(월 한도 4회)의 가사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회당 6만원, 실이용료 지급 원칙)하며, 초과 금액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우미옥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가사까지 짊어져야 하는 한부모가구에 가사서비스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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