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지난해 상속 포기 3만 건, 규모와 증가 폭 모두 5년 새 가장 커”

전국 입력 2024-08-27 11:18:11 수정 2024-08-27 11:18:11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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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속 포기 접수 건수 3만 249건, 전년 대비 4,570건(18%) 급증
최근 5년 새 상속 포기 44% 증가,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가계 늘어
상속 한정승인도 2만 6,141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차규근 의원 "상속세 납부자 보다 상속 포기하는 사람들 먼저 챙기는 게 진짜 민생"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지난 23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속 포기 접수 건수는 3만 건을 넘어섰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570건 늘었다.

최근 5년과 비교하면 규모와 증가 폭 모두 가장 크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물려받게 될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상속을 포기하여 채무를 승계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상속 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계가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차규근 의원은 대법원을 통해 "상속 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 결정현황" 자료를 입수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 포기 접수 건수는 3만 249건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4,570건 늘어났다.

접수 건수와 증가 폭 모두 5년 새 가장 큰 규모다. 법원은 3만여 건의 상속 포기 신고를 대부분 인용했다.

인용 건수는 2만 8,701건이다.

한편,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채무를 갚도록 하는 상속 한정승인도 지난해 2만 6,141건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다.

상속 포기가 늘어난다는 것은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가계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특히 상속 포기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빠른 속도로 가계경제가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상속세를 인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상속세를 내는 2만여 명의 여유있는 시민들보다 빚 때문에 상속조차 포기하는 3만여 명의 시민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 민생"이라고 주장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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