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지주회사 설립 이유로 과세 미룬 양도소득 13조 원, 못 받을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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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0-15 18:36:11
수정 2024-10-15 18:36:11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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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전환 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 주식 처분 때까지 세금 납부 미뤄줘
최근 10년간 지주회사 70곳 과세이연 금액 13.2조 원 넘어, 절반 이상이 대기업
최근 5년간 세금 부과 미뤄둔 금액만 1.6조 원에 달해 대기업에 대한 특혜
2010년 기재부 조특법 개정으로 상속 시 세금 부과 어려워져 '우회 상속' 수단 전락
국세청, 과세이연 주식 상속한 기업집단 앞 소송 패소하고도 추가소송 현황 파악 안 해
제도 시행 이후 118개 지주회사 과세이연, 과세이연 영원히 지속할 수 있어
차규근 의원 "정책 및 과세당국의 안일하고 미온적 대응이 초래한 사태, 법 개정해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전환할 때 현물출자 등과 관련된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를 처분 시까지 미뤄주고 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주회사 설립을 이유로 과세를 미뤄둔 양도차익 금액이 13.2조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세이연을 신고한 지주회사는 70개로, 이 중 절반 이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포함한 대기업이다.
한편, 최근 5년을 기준으로 보면, 해당 제도로 인해 부과하지 못한 세금은 1.6조 원이 넘었다.
문제는 해당 과세이연액(미뤄진 세금)을 사실상 부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에 있다.
지난 2010년 기획재정부는 지주회사 과세특례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를 개정하면서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포함되어 있었던 증여 또는 상속 항목을 삭제했다.
주식의 처분에 증여와 상속이 포함되는 개념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뿐만 아니라 2016년에 기획재정부는 민원회신을 통해 주식의 처분에는 상속이 포함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과세이연된 주식이 상속되어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했던 삼양 그룹의 경우 조세소송을 제기했고, 국세청이 패소했다.
법원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의 부과 또는 추징은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현재 지주회사 설립을 목적으로 과세를 미뤄 준 천문학적인 양도소득에 대해 상속 등을 이유로는 현재 과세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01년 제도 시행 이후 일몰 연장을 거듭하면서 24년간 제도가 이어져 오면서 과세이연을 신고한 지주회사만 118개*에 달한다.
그런데도 국세청은 단 한 번의 세법개정건의 이후 제도개선을 건의하지 않고 있고, 기재부도 이를 내버려 두고 있다.
심지어 차규근 의원실 확인 결과 국세청은 추가적인 조세소송의 현황 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주식의 처분에 상속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법을 개정하고,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이를 확인까지 했던 기재부나 과세에 책임이 있는 국세청 모두 조세소송에 안일하게 대응했을 뿐 아니라 후속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10년 동안에만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이 13조 원이 넘고, 최근 5년으로 보더라도 그로 인해 징수하지 못한 세금이 1.6조 원에 달한다.”라며 “이를 제대로 과세하지 못한다면 정책 당국과 과세당국이 직무유기를 한 것일 뿐 아니라, 그 혜택은 소위 재벌들과 대기업에 돌아가게 됨으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도 큰바,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개선을 하고 더는 일몰 연장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95518050@sedaily.com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주회사 설립을 이유로 과세를 미뤄둔 양도차익 금액이 13.2조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세이연을 신고한 지주회사는 70개로, 이 중 절반 이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포함한 대기업이다.
한편, 최근 5년을 기준으로 보면, 해당 제도로 인해 부과하지 못한 세금은 1.6조 원이 넘었다.
문제는 해당 과세이연액(미뤄진 세금)을 사실상 부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에 있다.
지난 2010년 기획재정부는 지주회사 과세특례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를 개정하면서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포함되어 있었던 증여 또는 상속 항목을 삭제했다.
주식의 처분에 증여와 상속이 포함되는 개념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뿐만 아니라 2016년에 기획재정부는 민원회신을 통해 주식의 처분에는 상속이 포함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과세이연된 주식이 상속되어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했던 삼양 그룹의 경우 조세소송을 제기했고, 국세청이 패소했다.
법원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의 부과 또는 추징은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현재 지주회사 설립을 목적으로 과세를 미뤄 준 천문학적인 양도소득에 대해 상속 등을 이유로는 현재 과세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01년 제도 시행 이후 일몰 연장을 거듭하면서 24년간 제도가 이어져 오면서 과세이연을 신고한 지주회사만 118개*에 달한다.
그런데도 국세청은 단 한 번의 세법개정건의 이후 제도개선을 건의하지 않고 있고, 기재부도 이를 내버려 두고 있다.
심지어 차규근 의원실 확인 결과 국세청은 추가적인 조세소송의 현황 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주식의 처분에 상속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법을 개정하고,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이를 확인까지 했던 기재부나 과세에 책임이 있는 국세청 모두 조세소송에 안일하게 대응했을 뿐 아니라 후속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10년 동안에만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이 13조 원이 넘고, 최근 5년으로 보더라도 그로 인해 징수하지 못한 세금이 1.6조 원에 달한다.”라며 “이를 제대로 과세하지 못한다면 정책 당국과 과세당국이 직무유기를 한 것일 뿐 아니라, 그 혜택은 소위 재벌들과 대기업에 돌아가게 됨으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도 큰바,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개선을 하고 더는 일몰 연장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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