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수도권 덮친 10년 만의 지방세 감소, 부자 감세 중단해야"

전국 입력 2024-10-17 11:08:24 수정 2024-10-17 11:08:24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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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3.4조원, 지방소득세 –1.4조원, 지방소비세 +7,400여억원
용혜인 의원 “부동산 경기 의존도 탈피 중요, 국세 감세 일변도 정책에도 반대 목소리 내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10년만에 감소한 2023년 지방세 감소의 충격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2조원, 경기도가 1조원 이상 감소해 전체 감소액의 절반 이상을 두 광역 지자체가 차지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4개 자치구가 전국 평균(-5.2%)을 넘어서는 감소율을 보여, 기초 자치단체들 사이에서는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에 속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방세수 안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와 대기업의 수출 실적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세입 구조를 바꾸고, 부자감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세수는 53.9조원에서 118.6조원으로 늘어나 10년 연평균 8.2% 성장세를 이어왔다. 코로나19 발발 원년인 2020년에도 지방세는 전년 대비 12.8% 증가했다. 최근 10년 사이에 지방세가 감소한 해는 2013년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한 것이었다.
 
2023년 지방세수 112.5조원은 전년 대비 6.1조원 감소한 액수로,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12.2%로 3.4조원 감소를 기록했다. 이어 지방소득세 1.43조원(-5.9%), 재산세 1.41조원(-8.7%) 순으로 감소액이 컸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10% 정도로 이뤄진 지방소득세의 감소는 법인세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에 법인세가 23.2조원 감소했다.

높은 물가인상을 반영해 지방소비세는 오히려 7,427억원(+3.1%)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과 서울 지역의 감소폭이 월등히 컸다. 서울 본청의 결산액은 22.17조원으로, 전년 대비 2.07조원(-8.5%) 감소했다.

경기도 본청도 1.09조원(-7.0%) 감소했다. 두 광역 지자체 감소액만 3.2조원 가량으로 전체 감소액의 52%에 달한다. 이는 서울, 경기 본청이 전국 지방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약 43%보다 훨씬 크다.
 
두 광역 지자체가 속해 있는 기초 지자체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방세 감소율를 기록했다. 서울 지역의 경우 송파구(-14%), 양천구(-12%), 강동구(-11%)를 필두로 영등포구(-2%) 1개를 제외한 24개 자치구가 전국 평균 하락폭(-5.2%)보다 더 높은 하락폭을 나타냈다.

경기도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이천시(-16%), 성남시(-11%), 하남시(-10%), 수원시(-9%) 등 9개 지자체가 전국 평균을 넘는 하락폭을 나타냈다.
 
전남 지역은 광양시(-26%), 나주시(-10%), 화순군(-8%) 3개 시군구가, 인천 지역은 계양구(-8%), 중구(-8%), 남동구(-5%) 3개 자치구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하락율을 보였다. 전남 광양시의 지방세 감소율 –26%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
 
용혜인 의원은 “2023년 지자체 지방세 결산 분석 결과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 수치로 거의 확인되었고, 수출대기업 공장이 소재한 지역을 중심으로는 법인세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도 지방세수 감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지방세 세입 안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와 수출 실적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세입 구조를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드라이브가 낙수효과보다는 국세와 연동된 지방세입 감소로 이어지는 측면이 훨씬 강해 보인다”면서 “지자체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국세 감세에도 반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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