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 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

금융·증권 입력 2024-10-25 00:09:25 수정 2024-10-25 00:09:25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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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대해상]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현대해상은 안전운전을 하는 고객이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종형이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사가 개발한 특약 등의 독창성이 인정되면 일정 기간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는 일종의 보험 특허다.

현대해상은 3년 무사고 및 3년 가입경력 가진 고객을 '안전운전자'로 새롭게 정의하고, 업계 최초로 안전운전자를 위한 운전자보험을 개발했다.

이번 새로운 안전운전자종형은 운전자보험 가입 시 3년 무사고와 3년 가입경력을 충족하는 고객은 운전자보험료 할인 혜택을 통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또 일반운전자로 가입했지만 시간이 지나 조건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안전운전자 종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특히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운전자 본인이 본인 과실로 낸 사고만 사고로 인정돼 상품의 정교함과 혜택을 더했다는 게 현대해상 측 설명이다.

민경민 현대해상 장기상품2파트장은 "안전운전을 하는 고객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분들이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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