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김준혁 의원, 26년된 고등교육법 바꾸는 데 손잡았다

전국 입력 2024-10-29 16:58:58 수정 2024-10-29 16:58:58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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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전부개정안 공동 대표 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고등교육법 전부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김대식 의원실]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경기 수원시정)이 29일 고등교육법 전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는 지난 1998년 법 제정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전면 개정 시도다. 개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30명이 여야 협치와 초당적 협력을 위해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기존 고등교육법은 1998년 제정 이후 50여 차례 부분 개정됐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교육환경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김대식·김준혁 의원은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후 대학과 협의체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학교의 자율성 강화', '학교 체제 전면 개편', '학교의 역할 강화 및 학생 등 지원 확대', '상시 규제 발굴 체제 구축', '대학-지역 동반성장 패러다임 마련' 등을 주요 방향으로 정했다. 교육부 장관의 감독 권한을 제한해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학사운영을 자율화하고 대학이 사회변화에 맞춰 자체적으로 학사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그간 대교협 등 대학 현장에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최우선 개정과제로 제기해온 교육부 장관의 포괄적 지도·감독 권한을 대폭 손질했다.

대학 자율성과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민 생명과 건강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 긴급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사유만 교육부장관의 지도 감독권을 허용했다.

.새롭게 창출되는 신산업분야의 인력수요에 전문대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전공심화과정 및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시 교육부장관의 사전인가를 폐지하되, 운영 내실화를 위해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했다.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고급인재 양성을 지원하고자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돼있는 대학원은 학·석·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학·석·박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도 새롭게 마련했다.

경쟁력 있는 직업교육과정이 통합 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전문대학과 통합한 대학의 경우 학사학위 외에 전문학사과정과 전공심화과정, 전문기술석사과정 등을 운영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김대식 의원은 "대전환의 시대에 기존의 정형화되고 규격화된 고등교육 시스템으로는 이전과 같은 성장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고등교육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여야 간의 뜻이 모인 결과"라며 "대학들이 미래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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