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 출시…1호 계약 체결
금융·증권
입력 2024-11-12 17:06:20
수정 2024-11-12 17:06:20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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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흥국생명은 12일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인 '내가족안심상속종신보험'을 출시하고, 1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에서 1호로 체결한 신탁 계약은 50대 남성의 기업체 임원이 체결했다. 본인의 사망보험금 5억원과 관련해 자녀가 40세가 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40세, 45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이전까지는 사망보험금과 같은 보험금 청구권은 신탁 대상이 아니었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날부터 보험금청구권신탁이 가능해졌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며 수익자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 일정요건을 갖춘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 보험 계약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피보험자는 사망 전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가 받게 될 사망보험금의 지급방식, 금액, 시기 등을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
흥국생명은 상속·증여, 투자, 세무 등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보험금청구권신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신상품 개발과 운영 관리 및 마케팅을 하고 있다. 또 고객의 가입 문의에 응대할 수 있는 전용 전화상담 채널도 운영 중이다.
김종명 흥국생명 신탁팀장은 "흥국생명은 종합재산신탁 라이선스를 갖춘 보험사로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고객맞춤형 재정솔루션 서비스를 개발해왔다"며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 출시를 계기로 고객의 재정적 안정을 도울 수 있는 신탁상품을 지속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흥국생명에서 1호로 체결한 신탁 계약은 50대 남성의 기업체 임원이 체결했다. 본인의 사망보험금 5억원과 관련해 자녀가 40세가 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40세, 45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이전까지는 사망보험금과 같은 보험금 청구권은 신탁 대상이 아니었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날부터 보험금청구권신탁이 가능해졌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며 수익자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 일정요건을 갖춘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 보험 계약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피보험자는 사망 전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가 받게 될 사망보험금의 지급방식, 금액, 시기 등을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
흥국생명은 상속·증여, 투자, 세무 등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보험금청구권신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신상품 개발과 운영 관리 및 마케팅을 하고 있다. 또 고객의 가입 문의에 응대할 수 있는 전용 전화상담 채널도 운영 중이다.
김종명 흥국생명 신탁팀장은 "흥국생명은 종합재산신탁 라이선스를 갖춘 보험사로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고객맞춤형 재정솔루션 서비스를 개발해왔다"며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 출시를 계기로 고객의 재정적 안정을 도울 수 있는 신탁상품을 지속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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