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 출시…1호 계약 체결
금융·증권
입력 2024-11-12 17:06:20
수정 2024-11-12 17:06:20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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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에서 1호로 체결한 신탁 계약은 50대 남성의 기업체 임원이 체결했다. 본인의 사망보험금 5억원과 관련해 자녀가 40세가 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40세, 45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이전까지는 사망보험금과 같은 보험금 청구권은 신탁 대상이 아니었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날부터 보험금청구권신탁이 가능해졌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며 수익자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 일정요건을 갖춘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 보험 계약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피보험자는 사망 전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가 받게 될 사망보험금의 지급방식, 금액, 시기 등을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
흥국생명은 상속·증여, 투자, 세무 등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보험금청구권신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신상품 개발과 운영 관리 및 마케팅을 하고 있다. 또 고객의 가입 문의에 응대할 수 있는 전용 전화상담 채널도 운영 중이다.
김종명 흥국생명 신탁팀장은 "흥국생명은 종합재산신탁 라이선스를 갖춘 보험사로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고객맞춤형 재정솔루션 서비스를 개발해왔다"며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 출시를 계기로 고객의 재정적 안정을 도울 수 있는 신탁상품을 지속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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