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중국산 짝퉁 1만여점 들여와 7억 챙긴 40대 검거
영남
입력 2025-01-09 13:25:29
수정 2025-01-09 13:25:29
김정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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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거래처 통해 'SA급' 짝퉁 밀수·판매하다 적발

부산본부세관은 유명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한 의류·가방 등 34개 브랜드 위조 상품 1만여점(진정상품시가 약 208억원)을 밀수입해 판매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40대)를 관세법, 상표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알리 등 중국 대형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다 상표권 침해 사유로 통관이 보류된 사례를 분석해 A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위조 상품 밀수입 혐의로 특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부산세관 수사팀은 위조 상품 보관 장소로 추정되는 주택가 주변을 집중적으로 탐문·수색해 A씨가 보관하고 있던 위조 상품 5,000여점(진정상품시가 100억원 상당)을 찾아내 현장에서 압수하고, A씨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중국 거래처에 재질과 디자인으로는 정품과 구별이 어려운 이른바 'SA급' 짝퉁을 제작 의뢰한 뒤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해 통관절차가 간소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로 분산 반입해 주택가 인근 원룸에 보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룸에 보관 중이던 위조 상품 외에도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본인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위조 상품 5,000여점(진정상품시가 100억원 상당)을 정품의 약 10분의 1 가격으로 판매해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수사기관의 적발에 대비해 위조 상품 판매 수익 중 6억원 상당을 여러 개의 타인 명의 계좌에 분산해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악용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식재산권 침해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며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불법 유통행위 등을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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