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 실시
경기
입력 2025-01-17 14:07:50
수정 2025-01-17 14:07:50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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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과천시가 올해도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공고일 기준 30일 전부터 만 19세 이상의 시민이 전기자전거를 사는 경우, 구입비의 30%,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시속 25km 이상으로 이동할 때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페달 보조(PAS) 방식이자, 전체 중량이 30㎏ 미만인 자전거이다. 가속기 조작(스로틀 구동) 방식이나 페달 보조 방식과 가속기 조작 방식을 겸용하는 전기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는 오는 1월 23일부터 2월 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전자 추첨을 통해 1차 선정된 80명은 이후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받고, 3월 말 최종 지원 대상자가 확정된다./hursunny1015@sedaily.com
17일 시에 따르면 공고일 기준 30일 전부터 만 19세 이상의 시민이 전기자전거를 사는 경우, 구입비의 30%,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시속 25km 이상으로 이동할 때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페달 보조(PAS) 방식이자, 전체 중량이 30㎏ 미만인 자전거이다. 가속기 조작(스로틀 구동) 방식이나 페달 보조 방식과 가속기 조작 방식을 겸용하는 전기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는 오는 1월 23일부터 2월 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전자 추첨을 통해 1차 선정된 80명은 이후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받고, 3월 말 최종 지원 대상자가 확정된다./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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